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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과태료, 비용 알아보기

^^~%%&& 2017. 3. 16. 08:2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정기검사 등 차량마다 상이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차량정비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의 연식 그리고 종류에 다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 이후 4년만에 최초로 받게 됩니다. 이후 일반 차량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받게됩니다.




본인 차량의 검사기간을 조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합니다. 메인홈페이지 중간에서 좌측에 위치한 자동차검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자동차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첫번째 위치한 자동차 검사에서 날짜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검사기간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본인 차량의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차 소유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차량번호와 검사 유효기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일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초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튜닝, 기타검사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본인의 차량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날짜에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