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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완벽정리

^^~%%&& 2017. 4. 10. 09:38

최근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입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미지급되는 사항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으로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여와 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수준에 맞게 지급되야 하며 정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미지급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기본조건은 하루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근로입니다. 만약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1년 이상 일을 계속 해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휴직 등으로 인해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사정 또는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휴직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분들은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민원마당을 클릭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근로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처리기간은 평균 25일이 소요됩니다. 파란색버튼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민원이 처음이라면 비회원으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한번이라도 민원신청을 하신 적 있으시다면 회원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인 정보는 본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모두 입력하셔야합니다. 수신여부를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자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고용주로 성명, 연락처, 회사명 그리고 회사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주소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실근무장소를 입력해야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자일 그리고 퇴직여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불금액과 업부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면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방법은 서면과 구두가 있으며 서면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목과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근처 노동청의 관할관서를 찾으신 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의 경우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