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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간단확인

^^~%%&& 2017. 5. 13. 08:34


매년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 실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실직을 할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고 제대로된 재취업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마련해 실직하신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한 경우 재취업 의지가 있다면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만족해야하며 만약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가지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고 수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했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해당조건과 일치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않는 실직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의사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주일 이상 해당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어려운 경우로 재산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수령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한액의 경우 1일 5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8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