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며 기준조건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저소득층분들의 기준을 정해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누어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도 세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벌이가 가장 안좋은 사람부터 좋은사람까지 줄지어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 2인 기준의 중위소득은 약 281만원에 해당되며 중위소득의 하위 퍼센트에 해당되는분들을 저소득층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는 말 그대로 복지로 가는 길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분들에게 국가에서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하단에 아이콘과 함께 주제별로 복지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이외 해당 주제별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저소득층은 총 3개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의 영위가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곤란 상황에 놓인 긴급복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개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만 각 혜택마다 지원이 가능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혜택은 현재 60가지로 의료, 생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위의 설명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전기준은 매년마다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2인 가구의 경우 218만원의 30% 수준인 84만원에 해당됩니다. 즉, 월 소득액이 84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이 약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인 20만원을 차감한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적합기준에 맞다면 지원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