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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완벽정리

^^~%%&& 2017. 8. 31. 08:22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등급 기준표에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장애등급의 경우 1~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 모두 해당되며 등급의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혜택에 대해 등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등급별로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알아보는 방법부터, 많은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혜택까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장애등급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를 접속하셔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하단에 표시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모든 사진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접속이 어려우신분들은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복지로 향하는 길 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취업,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이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에서 장애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복지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복지 정보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하단에 표시된 카테고리에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혜택과 함께 받는 대상 기준 등 모든 내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원받는 혜택부터 등급별 차등 지원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표가 많지만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전액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이하이신분들은 장애등급별로 10% ~ 30% 까지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세 ~ 만 64세 중 1~3급 장애인분들 중 활동지원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에 해당되시는분들은 43만 5천원 ~ 109만원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거이시거나 출산 등 생활 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100% 완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승용차의 LPG 연료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추후 정부의 방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항공요금 할인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3급은 50%, 5~6급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객선을 이용할때도 최대 50% 까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며 이는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통해 도시철도는 최대 100% 까지 운임 할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립공원 시설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