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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잠재적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에 속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혜택마다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혜택마다 부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자 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로그인을 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옆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을 클릭합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총 53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자금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이 5분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에는 해당 주택의 크기와 규칙에 따른 입주자 선정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 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과 그 혜택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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