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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이 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혜택은 약 60건에 달하며 이는 추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혜택 또한 강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혜택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위해 방과후보육료 지원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방과후보육원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것으로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아동 아동 등 다양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혜택은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반을 편성하고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며 약 2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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