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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근로자들에게 생소한 단어였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근로자 권익의 향상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간단한 계산기 사용을 통해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 조건에 충족하시는분들은 꼭 주휴수당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당연한 임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소정근로기간의 개근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모두 개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에 의해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월~금요일 5일 개근이라고 했을 경우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1주 최대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은 최대 40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평일에 근로를 했다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과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주휴일에 대한 의문입니다. 주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주말인 일요일을 생각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분들은 평일을 주휴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알바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본인의 1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은 약 5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개근을 하면 하루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51,000원이 나오는 것 입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약 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1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에 대한 사실을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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