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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일자리 안정과 함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원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의 최저시급은 6,030원이고 2017년은 6,4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최저시급은 2017년 대비 16.4%가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우리 생활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임금은 총 209시간에 해당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며 주휴수당, 연차 수당, 잔업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된 시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57만원으로 2017년의 최저임금 월급 134만원보다 약 23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시급이 이보다 적을 수 있으며 몇몇 업체에서는 아직 인턴 시기에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분들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는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용부담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유지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편의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이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 본인이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이와 관련되서 다양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오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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